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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과 중대형 배터리 선두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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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에도 부과.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 개방.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등 단속효율성 제고.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의 의미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유럽은 2021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차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km의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되는 차량 1대당 벌금 95유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팔아서 평균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전기차에 중요한 밧데리 문제가 대두되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2030년까지 K-배터리를 세계 1위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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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공포안은 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②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③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④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전기차 충전편의)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였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제외된 기축건물은 19년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이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여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소인프라 확산으로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 하여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그리고 대규모로 수요창출하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하여,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실가스규제 : ‘21년 97g/㎞ → ‘25년 89g/㎞ → ‘30년 70g/㎞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 ’21년 18%(10%) → ’22년 20%(12%)
 
* 차종별 연간 배출량(승용대비) : ▲ (온실가스) 버스 16배, 택시 4.5배, 트럭 2.5배
▲ (미세먼지) 버스 292배, 택시 0.5배, 트럭 246배
 
(친환경차기업 지원 향후 계획)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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