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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재판 증인 협박? 가족고통 임계점, TV조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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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증인 협박?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로 쉽게 확인 가능”

-제 가족들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자신이 감찰 과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A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TV조선과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언론의 왜곡‧오보에 대해 언론사 칼럼과 SNS상에서 ‘언론의 책임을 돌아봐달라’ 호소했을 뿐, 법적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밝히고는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TV조선은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A씨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임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진실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면서 “A씨는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5차례 소환통보를 받았고,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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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TV조선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저에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OOO 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분은 열람등사 신청하셔서 바로 확인해보시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하시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글 말미에서 “영상녹화 시디들은 기록 원본에 편철되어 있어 대검에서 시디 열람하고 입회 수사관분들에게 확인하여 대응할 문제로 판단되어 사적공간인 제 SNS로 오보 대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 입은 개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진행할 계획이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널리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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