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사법 선진국 독일은 전국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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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선진국 독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력, 검찰권력도 포함됩니다. 2019년 9월 서리풀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백만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은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소수가 서초동에 모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권력보존을 위해 거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길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대검이 상시적으로 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사법과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서초동 높은 건물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국민을 심판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이어야 합니다. 서울 중심, 서울대 법대 중심, 50·60대 남성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사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그 위치한 자리에서 국민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서 있는 곳이 바뀌어야 국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했던 국가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사법 선진국 독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모여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세 곳으로 나누어지고 멀어진 거리는, 그만큼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입니다.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위에 서서 국민을 내려 보고 국민에게 눈물을 더했던 사법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애국의 도시입니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대구의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광주는 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은 미완의 5·18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들과 함께 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찰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검찰개혁의 지름길과 다름없습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권력,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첫발을 내딛습니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소재지 변경은 정부 몫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적극 검토해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021. 7. 13.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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