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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교수 "분명 조 양을 만나서 칭찬했고, 진술을 법원 서면으로 제출" 항소심 공판은 다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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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 교수님의 진술서, 김원영 변호사, 사무국장의 법정증언 등, 조양 봤다 공통의견.
-백태웅교수진술 법원 서면제출,1심 재판부 조민양 서울대 행사장 없었다 판결.
-중간에 와서 허위다,세미나 오후2시~6시,휴식시간 3:30분, 3시 45분 백태웅교수발표.
-휴식시간 15분동안 칭찬? 연설 10분으로 줄수도 있고,발표준비도 해야하는데?


백태웅 교수님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법대100주년 기념관에서 조국교수와 딸 조민양을 만났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백태웅 교수님의 진술서, 김원영 변호사, 사무국장의 법정증언 등 여러사람들의 증언에도 1심재판부는 중간 휴식시간 이후 혼자 왔을 뿐, 인권법센터의 인턴십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이 한인섭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했다고 판결하였다.

백태웅교수님이 올린트윗을 보면, 개최된 "사형제 폐지 국제학술대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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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 교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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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사형제도 토론회


정경심 교수 항소심 공판은 다르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이제 마무리 된다는 소식 들으니
다시 한번 속이 상합니다.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법학컨퍼런스 날,
조국교수와 조민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누었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것이 기특하여, 칭찬까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몇달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애니콜 폴더폰 똑딱이 카메라로
조민양과 함께 사진을 찍은듯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라
지난 10여년 동안 사용해 왔던 옛날폰들을 다 꺼내놓고,
몇시간동안 사진을 찿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그날 찍은 사진들을 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민양이 그날 자원봉사 한 것 백번 천번 분명하니.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다시 한번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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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 교수 트위터


1심재판부 판결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양은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조민 등에 대한 각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임" 인권법센터의 인턴십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이 한인섭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했다.

재판에는 백태웅 교수님의 진술서, 김원영 변호사의 법정증언, 사무국장의 법정증언은.. 조 양을 봤다는 공통 의견인데,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뒤집을 수가 없다보니 이런 궁색한 판결이 나온걸로 본다. "중간에 와서 허위다.."

조 양이 뒤풀이나 하러 세미나 장에 왔다는 1심 재판부는 중간 휴식시간 이후 혼자 왔을 뿐이라 했는데,


1.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6시였음.
중간 휴식시간은 3:30.
2. 3시 45분부터 장관님. 한인섭 교수,백태웅 교수가 발표함.

세션2의 백태웅 교수는 분명히 조 양을 봤다고 하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했는데, 백 교수가 발표 중에 칭찬했을 리는 없다. 휴식 시간 그 15분? 동안 칭찬 할수가 없다. 현장에서는 발표 시간 초과되기 쉽상이라, 15분 아니고 10분으로 줄어들고 연사들은 자기 발표준비에 신경 써야 하기에, 조 양은 분명 발표 시작 전에 인사한 것임을 유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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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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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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