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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쌍욕부터 강제입원까지’ 판결문, 재선 씨가 2002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 "조울증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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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형 재선 씨, 노후자금 거절 어머니에 폭언 후 관계 틀어져…

끝내 화해 못하고 평생의 상처로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겹도록 따라다녔던 가족사 문제, 특히 친형 고 이재선 씨와 형수와의 갈등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알 정도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을 이끈 데에는 당시 재선 씨의 상태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1심 판결문에서 지적한 이 지사와 재선 씨의 갈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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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갈등의 단초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선 씨는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5000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연락했다가 이 지사가 이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지사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대꾸도 없이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자 재선 씨는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막말을 한 것을 이 지사가 알게 되면서 재선 씨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재선 씨는 수시로 민원 등의 사유로 시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시청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고 급기야 시의회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성을 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 재선 씨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행패를 부려 은행 여직원이 시장실에 항의를 하기도 했고, 한 백화점에선 불법영업을 단속한다며 난동을 부려 처벌을 받는 등 구설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민주당 분당갑 내부 경선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겠다며 인터넷에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다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정가에서는 재선 씨와 이 시장의 이런 갈등은 재선 씨가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시장의 낙선운동을 꾀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0년 시장선거 때에는 “친동생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선 씨는 어머니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형수가 가족들의 말다툼을 녹음해 지역 언론에 제공한 것이 ‘형수 쌍욕 막말’ 녹음 파일의 탄생비화다. 

법원은 판결선고에서 “재선 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재명)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 씨 폭력은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이나 산하 임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가 과격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재선 씨가 2002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조울증 질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씨는 이 지사의 셋째 형(5남 2녀)이자 회계사였다. 이 지사는 셋째 형이 다정다감했다고 과거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대학 시절 학교로부터 받은 생활지원 명목의 장학금으로 형의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했을 정도로 사이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재선 씨는 병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지사에겐 임종은커녕 장례식장을 찾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이 지사에게 결국 형과의 관계는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에게 가족사는 여전히 새드엔딩이다.  

서동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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