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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요정 김남국, '정경심 방지법' 발의, "구속 만기 전 영장 재청구" '악습'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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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 제한,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구속기간 늘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7일 검찰의 "분리 구속영장 청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정경심 방지법"발의를 했다.


현행법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한 후 다른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구속기간을 무한정 늘린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구속만료 시점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추가해 장기 구속수사를 벌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 ‘처럼회’ 멤버인 김남국·김승원·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이고, 지난 2월에도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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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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