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사유' 반론, 정대택씨 '반박 증거자료' 12월16일 "민원송달 영수증 공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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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13년 12월18일 정대택 민원제기,"검사징계위원회 열릴 수 없다"주장.
-윤석열, 법무부 관보 징계내용'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재산신고잘못'주장.
-정대택"2013년12월16일"민원송달 영수증공개.18일 오전부터 자정까지"징계위"열렸다.
-황교안 2017년 대정부질의때,윤석열은 항명사건으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의 피해자인 정대택씨는 윤 전 총장 측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윤석열 징계사유’ 보도에 대한 반론 및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관보를 이야기하며, 징계내용에 대해서 "국정원 댓글사건 항명과 재산신고잘못" 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윤 장모에게 피해를 입은 정대택씨는 "2013년 12월18일, 열렸던 검사징계위원회의 회의록 공개하면 다 밝혀질 것" 이라했고,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를 하였다. '2013년12월31일 "鄭민원으로 인한 尹 징계처리" 결과, "법무부 회신서 공개" 및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총리시절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 을 언급하였다.
정대택씨는 "윤석열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귀하는 장모가 타인에게 10원도 피해주지 않았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3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다. 귀하가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43조와 대법원 94도993 판례"를 보거라. 그리고 "징계의 진 부를 논 하라" 비굴하게 살지말거라"
▲윤석열 처가 피해 호소인 정태택 씨가 이번에 공개한 2013년 12월16일 법무부로 민원 등기 발송한 영수증 © 정대택 제공 |
윤 전 총장 측은 4일 오전 기자들과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YTN 뉴있져와 한겨레 논썰"에서 각각 보도했던 "윤석열 징계사유"에 관한 의혹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매체들은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씨와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 씨의 주장을 인용해,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최 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한다”며 당시 ‘국정원 댓글 항명’과 ‘잘못된 재산 신고’ 등의 징계 내역이 기재된 법무부공고 (2013-289호)를 공개했다.
또 정대택 씨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18일인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역시 같은 날 벌어졌다"면서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정대택 씨가 이번에 공개한 법무부 회신서 © 정대택 제공 |
이와 관련해서 정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씨는 “사실 민원은 2013년 12월 16일에 오후에 법무부로 등기 발송했으며, 다음날인 17일 법무부에 접수가 됐고, 18일에 징계위원회의에 관련사항이 회부가 되어, 밤12시가 넘어서 징계위원회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서에 윤석열 징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 씨는 사건 민원제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7년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윤석열 징계 사유 관련해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워딩으로 보면 이걸로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거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 씨는 지난 1일 황 전 총리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배우자 관련된 것"이었냐는 질문을, 황 전 총리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같은 팀이 됐으니까 그런거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문과 증거자료"를 보내왔다. 정 씨가 이번에 공개한 증거자료는 2013년 12월 16일 오후에 법무부로 발송한 등기 영수증과 같은 달 31일 "법무부에서 관련 민원으로 징계를 처리한다는 결과"를 통지하는 회신서이다.
정 씨는 또 이번 반박문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검사징계위원장이었으며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황교안은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은 항명사건으로 징계 받은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사건으로 징계 받고 원치 않은 보직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황교안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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