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자치경찰제" 본격 개막.."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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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가장 큰 변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개최…지역사회 조속 안착 뒷받침”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한다.
▲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 (사진=행정안전부) |
이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레모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2부는, 행안부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진행했으며, 그동안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중,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 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 예방 폐쇄회로" 티브이(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시책 외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와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이 주민생활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치안서비스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무척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도 “앞으로 행안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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