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두건의 조선일보 손해배상 10억 청구"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2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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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에 조전 장관 및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자행된,조 전 장관에 대한"불법사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6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 전 장관은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하여 10억, 불법 민간인사찰 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2억 소송을 제기했다.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조국전 장관 트위터 |
1. 조선일보 기사에 조전 장관 및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46523)
조선일보는 2021. 6월 21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 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국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했다. 일러스트 맨 앞에, 모자를 쓰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실제 사진을 형상화" 한 것이고, 맨 뒤에 백팩을 메고 등을 보이며, 전화를 받고있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이미,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하여 2020. 8. 28.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찿아가, "조국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명백한 "허위내용의 기사" 를 작성하여 사과도 하였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될수 없는 행위다.
이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합계액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
2. 이명박.박근혜정권(이하 구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하여 자행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던 5148873)
국정원이 구 정권시절,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적어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은 2021년. 5월 경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부분공개결정" 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이라 규정하고, "트위터계정을 보유한 채, 종북활동을 전개중인 조국에 대해 집중 공략" 하고, "국가원수모독, 국정음해왜곡, 국정원 위상저하행태에 대해 공박, 타격", "고강도 압박", "전방위 특수활동을 지속" 하였고, 이를 매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가기관이 국민을 마치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대상으로 삼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재학중인 학교까지 파악하면서,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행위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사찰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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