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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정경심 공모 무죄" 조 전 장관 "조국 정치자금용 펀드다" 등 유포자 법적 책임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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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돈을 댄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횡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공모무죄" 판결을 하였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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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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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전 장관 트위터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자금 약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횡령),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조씨 측은 사모펀드 투자 계획을 정 교수 측이 알지 못했으며, 정 교수가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1억5700여만원은 그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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