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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ESS 등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행 기관·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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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ESS, EMS 등), 태양광발전설비 :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경기도가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참여기관과 단체를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태양광, 연료전지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86개 사업에 약 140억 원을 지원해 연간 5,29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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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대표적으로, 2019년 참여 기관에 선정된 ‘힘펠 제3공장 제로에너지팩토리’는 벽면태양광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은 연간 7.32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연간 540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어디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컨소시엄 형태 모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두 분야로 선정된 기관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 사업비의 최대 50% ▲태양광발전설비 분야 :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군과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고양시 등 7개 시 13개 사업에 연료전지 10kW, 태양광발전시설 1,619kW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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