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영상 무단 사용 <조선일보>, 12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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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영상 무단 사용 <조선일보>, 120만 원 지급 결정
추미애 영상 무단 사용 <조선일보>, 120만 원 지급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사타파TV에 6월 30일까지 내야... 영상도 출처 달거나 삭제"
▲ 지난 1월 27일 <조선일보>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시사타파TV>의 영상을 가져와 4초 가량의 GIF파일로 편집, 이를 <조국 언급하며 울컥한 추미애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배치했다. 영상 설명엔 "유튜브"라고만 적혔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일 "<조선일보>는 <시사타파TV>에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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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선일보>의 <시사타파TV> 영상 무단 사용에 대해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조정부는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시사타파TV> 사이의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건의 조정을 통해 이 같이 판단했다.
지난 1월 27일 <조선일보>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시사타파TV>의 영상을 가져와 4초 가량의 GIF파일로 편집, 이를 <조국 언급하며 울컥한 추미애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 배치했다. 영상 설명엔 '유튜브'라고만 적혔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 2400여 개가 달릴 만큼 많은 이들에게 노출됐다.
<시사타파TV>는 2월 1일 <조선일보>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는 위 영상을 사용함에 있어 시사타파TV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위 영상의 구체적인 출처도 밝히지 아니한 채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사용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사용료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4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통해 <조선일보>는 "영상 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시사타파TV>가 주장하는 저작료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느낌이 든다"라며 "언론제작의 관행과 상업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50만 원 내외가 적합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조정부는 지난 2일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됐다"며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시사타파TV>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사타파TV'로 출처를 표기하거나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시까지 <시사타파TV>에 일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기사의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은 조정의 성립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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