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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타사 영상 무단사용으로 12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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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시사타파TV 영상 사용, 출처는 '유튜브'로
시사타파TV 측 "도둑질 당한게 너무 괘씸해서 배상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선일보가 타사 영상 무단사용으로 12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1월27일 조선닷컴에 '조국 언급하며 울컥한 추미애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 당해”'란 기사에서 시사타파TV가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관련 영상을 4초가량 사용하며 출처를 '유튜브'라고 밝혔다. 시사타파TV는 2월1일 저작권 침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조선일보에 보내 영상 사용료 및 무단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일보측은 “영상 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지만 시사타파TV가 주장하는 저작료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순수하게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50만 원 내외가 적합하다”며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일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기일에 참여했고, 결국 이달까지 영상을 삭제하고 시사타파TV에 120만원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시사타파TV 마크 다 자르고 생중계 영상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노출됐다. 우리 영상으로 클릭 수를 뽑아먹었다. 도둑질당한 게 너무 괘씸해서 배상을 요구했다.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앞서 2015년엔 TV조선이 故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는 장면을 촬영한 시사타파TV 영상을 무단 사용해 90만 원을 배상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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