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만5195명 "검찰의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감찰 진정
컨텐츠 정보
- 5,970 조회
본문
"검찰이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해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다"
서기호 변호사(왼쪽부터)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이 시민들을 대표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시민 50,000여명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왜곡하고 법정을 기만했다며 7가지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감찰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문에서 서기호 변호사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55,195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조작 행위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해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다"라며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강사휴게실 PC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왜곡하고 법정을 기만했다며 7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또 PC가 불법적으로 임의제출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1. PC의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 14개'를 검찰이 고의로 누락
2. 강사휴게실 PC의 '웹서버 수정 시각'을 '웹 접속 시각'으로 둔갑
3. 강사휴게실 PC의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스캔 사용 시점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 축소(1달→3일)한 점
6.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7.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더 이상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심정에서 이번 진정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일석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이 추가 포렌식을 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것 외의 다른 아이피(IP)를 발견했다"라며 "이는 해당 PC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심야시간에 웹에 접속한 기록은 방배동에서 사용된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아닌 해당 사이트들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한 시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담임목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부류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라고 이날 검찰과 법원,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죄를 기소하는 검사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라며 "검사가 거짓말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세상을 비웃으며 배 두들기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가 그렇다면 말해 뭐하겠냐?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언론인들이다. 거짓말로 쓰는 기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언론인들은 입과 손에 칼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관이 사건 조작에 협력한 사건을 진정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제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사람, 목사가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을 대표한 진정인들은 "법원은 PC가 비정상 종료 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했다"라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문의한 결과 윈도우7은 정상적으로 종료돼도 시스템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외에도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의 '유죄심증'을 갖게 하는 크고 작은 유도성 장치와 내용으로 (포렌식)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며 "대검 검찰부가 검찰의 증거조작과 왜곡과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감찰해 해당자(담당 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줄 것을 진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찰 접수증을 받은 고일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때 훼방놓았던 감찰3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했다.
공동진정인의 한사람인 은우근 교수는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SNS를 통해 "정의, 진실을 법정과 언론이 외면할 때 성직자와 지식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예언자의 목소리"라며 양 목사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