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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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 (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대면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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