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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반박불가한 '정경심 PC 비정상 종료'.."검찰 조작 자료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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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 종료가 나타나면 불리하니 재판에서는 스크롤 내려 비정상 종료로 증거 내놔"

고일석 "검찰의 기만행위들은 위법성과 책임에 상응하여 하나하나 단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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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양이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가 2013년 6월 무렵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 아니라 경북 영주 동양대에 있었다고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단·이승련 부장판사)에서 밝혔다.

 

정 교수가 같은 때 서울 자택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과 1심 재판부의 판결문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PC가 정 교수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라며 "이는 검찰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2013년 5월과 8월 정 교수의 컴퓨터 아이피(IP) 주소를 살펴보면, 컴퓨터는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했다. 변호인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정 교수 자택 아이피 주소는 '137'로 끝나는데 2013년 5월과 8월에 137이 아닌 다른 주소가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2013년 8월 20일자 우체국 영수증도 제시했다. 이 영수증에는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소재 우체국에서 교재를 등기로 주고받은 내용이 적혔다. 자택과 다른 아이피 주소와, 이 주소가 찍힌 시기 경북 소재 우체국을 사용한 정황을 종합했을 때 2013년 5~8월 컴퓨터는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공소사실은 물론 1심 판결문과도 다른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을 전후한 시기에 강사휴게실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돼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혐의의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는 중대 전환의 국면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의 12일 보도와 '고양이뉴스' 원재윤 씨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 검찰의 증거조작과 기만행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도 도저히 반박불가할 내용이다.

 

고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일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1호 PC는 비정상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도 완전 쌩구라였다.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지만, 그걸 ppt로 보여주면서 설명한 행위는 컵 3개 뒤집놓고 막 왔다갔다하며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히게 하는 야바짓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브리핑 기사에서 "검찰은 단 하나의 입증 사례조차 내놓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해당 보고서의 절반은 진실된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0일 공판에서 펼쳐보인 눈속임과 기만 사례는 이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라며 "모두 재판의 존엄과 진실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기만행위들은 차례차례 '진실의 순간'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고, 위법성과 책임에 상응하여 하나하나 단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2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 1호 PC(강사휴게실 PC)가 비정상종료되어 구동이 어려워 임의제출 받았다고 했으나, 포렌식 결과 모두 정상종료 기록만 있고 비정상종료된 기록이 없다”라고 밝혔다. 

 

고양이뉴스 원재윤 씨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2차 검찰 조작 자료를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기만 행위를 소상하게 파헤쳤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보고 왔다"라며 "권력형 사모펀드 비리라는 뭔가 대단한 범죄 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이제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전설을 만들었다. 앞으로 동양대 표창장 만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백 년이 지나도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에서 검찰이 대담하게 재판 도중에 가짜 증거를 내놓는 일을 하게 된다"라며 "검찰은 여태 아이피 증거로 137로 끝나는 아이피는 강남권(정 교수 자택 방배동) 아이피라는 창의적인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재판에 새로운 아이피가 나와서 검찰의 논리가 다 박살이 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변호인 측이 컴뮤터 이미징 파일을 검찰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똑같을 걸 몇천만원 주고 사서 포렌식 해보니까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기 전에 SSD를 USB 포트에 꼽았고 심지어 컴퓨터가 뻑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고 정상종료 됐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증거는 2013년 5월하고 8월에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황증거"라며 "이게 완전 반박 불가로 검찰도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이 컴퓨터를 5월과 8월에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컴퓨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정 교수가 방배동에서 강남 아이피 137을 사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동양대는 강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가 월, 화 수업이 있는데 5월 수업이 있는 날 프린트도 하고 종강 공지도 올리면서 이 컴퓨터를 썼다. 5월 7일과 5월 27일 동양대에서 이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한 증거가 있는 거"라며 "그리고 8월에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등기를 보냈는데 그 등기 영수증에 적혀있는 우체국 식별번호가 7148이라는 경북 영주시의 식별번호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 "심지어 그 영수증 발행인이 아직도 영주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6월 16일 서울서 이 컴퓨터로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5월과 8월에 영주에서 사용한 증거가 나온 거다"라고 했다.

 

그는 "컴퓨터가 계속 서울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반박하지 못한 거"라며 "정 교수는 서울에 있었고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순간이동 초능력자를 검찰이 발견했거나 아내면 생사람을 잡아서 구속시킨 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6월 16일 컴퓨터가 서울에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검사 측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건 비정상 종료의 증거였다"라며 "우리가 구글링도 해보고 델에도 확인해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확인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호인 원본 자료라며 비정상 종료를 의미한다는 코드번호를 내놨다. 그러나 이 페이지의 제목이 나타나면 불리하니까 검찰은 재판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제목을 가린 걸 증거로 내놓는다"라고 검찰의 기만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이 가려진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영어로 쓰여져 비검사인들은 무식해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원래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상종료 됐지만 비정상 종료 코드가 윈도우 이유 코드에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페이지였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정상종료했는데 비정상 종료 이유 코드가 뜨는 버그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페이지"라며 "검사 측은 이걸 법정에서 비정상 종료 증거라고 기만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과 사회 일각의 이 같은 전문적 증거 제시에도 컴퓨터가 소재한 위치보다 컴퓨터에 남아 있는 위조 흔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수많은 주류 언론은 이 같은 검찰의 기만과 조작 행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 검찰은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 위조 범행이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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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양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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