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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건강가정 기본계획 '부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엄마 성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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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7일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의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다. 4차 기본계획 4개 영역 중 첫 번째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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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정영애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 아동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본격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한다는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은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우리나라도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엄마 성을 물려주기는 쉽지 않다. 현행 민법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간다고 했다. 이에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국회도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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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여성가족부 정영애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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