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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건강가정 기본계획” (사랑이법 후속조치, 엄마 성 따름, 구하라법도입,생활여건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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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이나 차별은 매우... 여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지만 또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 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도 강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의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4개 영역별로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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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정영애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첫째,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사회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 ‘사랑이법’의 후속 조치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와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과제입니다.


우선,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채무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를 강화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과 청소년기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 적응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만 24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등 자녀 양육, 학업 지속,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와 가족센터 간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의 강화를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의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대상, 소득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신원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과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 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자녀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소진 방지를 위해 치매 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로 돌봄 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고, 육아휴직 급여를 2022년까지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022년부터 부모 모두 각 3개월씩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 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성 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남성 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평등한 돌봄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의 구체,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의 개인화·다양화·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상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정영애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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