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 유통차단,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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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등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으며,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 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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