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위안부 배상' 판결 “국가면제권“이 뭐길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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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 (재판장 민성철) 재판부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비슷한 소송에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주권면제로도 불리는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지난 1월 1차 소송에선 이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난 1월의 1차 소송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출처: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 (재판장 민성철)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 수령했다" "국가면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공익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크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 99명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면제를 적용해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전 판결처럼 "우리 법원이 당연 해석을 통해 국제관습법 일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보고, "피고(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법원에 출석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재판을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며,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엠네스티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 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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