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유죄 뒤집을 증언” 나와, 검찰은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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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유죄 뒤집을 증언” 나와, 검찰은 “움찔”
시사타파 뉴스; http://www.sisatapa.kr/politics/1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는다.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교수 15가지 혐의를 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
2.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죄.
3.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4. 증거인멸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자녀입시 비리 관련해서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범행동기가 점점 구체화 되고, 과감해진 방법사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징역 4년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다.
2심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 담, 이승련) 재판부는 2021년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첫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교수는 법정구속 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상 실무자였던 이상훈 전 코 링크 PE 대표가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사모펀드 관련(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과 공모해 코 링크 PE에 10억 투자한 뒤 실체 없는 컨설팅계약을 맺고 1억5천만 횡령) 부분에 10억 원 중 5억이 투자금이라는 공소사실을 집중추궁하였다.
그런데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씨가 5억 원을 제공하면서 200배 이상 비싼 가격의 신주를 사들인 과정이 정상적이냐고 묻자, 이상훈 전 대표는 형식상 투자지만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답하며, 대여받는 방법이었다는 조 씨 진술에 힘이 실렸다.
조씨가 ”자금을 빌려온다고 했나“ 라고 물으니, 증인은 ”그때 이자소득이 좋아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 한다고 들었고, ”실제 자금을 빌린 것인가“ 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매달 정 씨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860여만 원은 이자 줄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동생 정 씨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 씨 등에게 지시한 정황이다. 검찰은 증인인 이상훈 전 대표를 ”증거인멸 실무자로 지목“했고, 이때 정교수로부터 ”정씨가 드러나면 안 된다“ 는 진술 부분을 추궁했다.
이상훈 전 대표는 지적한 진술 부분은 인정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 명단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LP 목록을 정리한 것이지 정교수가 ”직접 증거인멸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청문회와 금강원에 보고할 때도 LP 목록을 삭제하고 보고했다고 했다.
검찰 쪽 주장인 ”코 링크 PE 사무실 컴퓨터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증인은 ”내부적으로 불투명한 부분들과 회계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코 링크에서 가로등 점멸기 취급(웰스씨앤티) 거쳐 (익성으로) 흘러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며, 변호인이 “조국 부부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자료를 삭제했냐” 고 물으니 (처벌 가능성을 당시 예측하거나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표창장”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이야기했다. “최 전 총장”은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제“ 했다는 주장을 하며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출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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