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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 법적 근거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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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시민사회계, 이전 참사 피해자들 정부의 올바른 책임 촉구
언론 재난보도가 참사, 경찰은 정권 안위 위한 사찰 문건 작성

종교계와 그간 재난 및 산재 등 참사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등 재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산재 피해자 단체 등 25개 단체는 11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어긴 보도의 문제점 등을 짚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 대해 제안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피해자를 중심에 둔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책임의 시작은 사과”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모임 지원, 사고 원인과 지원에 대한 정보 우선 제공,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요구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개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참사의 책임자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중요한 것은 참사 발생의 구조적 문제,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가 바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이 입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피해자 지원은 당연하고 다만 묵묵히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직접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심지어 액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이전 참사에 비추어 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를 존중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애도만 하라”고 말한 것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정권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1월 3일 종교, 시민사회, 피해자단체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언론, 검경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11월 3일 종교, 시민사회, 피해자단체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언론, 검경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법적 근거 분명하다, 정부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경찰청, 참사 2일 뒤 정권 안보 우려하는 문건 작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법적 책임, 언론 보도 문제, 경찰의 시민사회 사찰 정황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의 “주최 측이 없었다”, “관련 법이 없었다”는 입장과 관련해, 헌법 제34조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혼잡경비 규정’ 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의 매뉴얼이 없다면, 일반적 혼잡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위체계 상의 용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장, 대통령까지 보고와 대응의 책임 여부,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까지 따져 볼 것이며, 이에 대해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참여연대)은 참사 뒤, 경찰청 정보국이 “정책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사 이틀 뒤에 작성된 해당 문건은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참사의 정부 책임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동향을 서술하고,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며 갈등관리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애도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한 정황”이라며, “참사를 초래하고 수습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안위 걱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민단체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인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은 스스로 만든 재난보도준칙 왜 지키지 않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재난보도준칙’ 서문)

신미희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참사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깊은 유감을 드러내고, 언론과 언론인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 사무처장은 우선 참사 직후의 선정적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보도에 대해 “참사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져 2차 가해를 발생시켰다. 언론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비판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출처 표기까지 오류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곳은 오히려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인터넷에 올라온 참사 현장 사진으로 처음 보도한 곳은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였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도했다. 타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이를 받아쓰기 시작했다”면서, “민간 통신사 <뉴시스>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자사로 출처 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보도를 통해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고 재난 보도로 혼란과 불안, 개인 인권 침해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금의 보도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보도가 또 다른 참사라는 비판 면치 못한다. 정확한 보도, 구조와 수습 우선,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보호, 비윤리적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경쟁 자제, 취재원 검증과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감정적 표현 자제 등을 지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관련된 보도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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