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호 저축은행 사태 27조원 손실초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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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일시: 2022. 04. 21.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앙지검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피고발인: 한덕수 추경호 등 총9인
고발 죄명: 특경법(업무상 배임) 27조원(무기형)
재고발 이유 및 범죄 요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저축은행 피해자는 10만여 노인에게 1.3조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 엄청난 국가 손실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다만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몇 푼씩을 받은 정치인이나 감독기관 출신들의 책임만을 물어 처벌하였을 뿐이다.
센터는 지난 20140807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한덕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각하처분하였는데,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근본원인과 그 책임자를 가리고,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이 공정과 상식을 근간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재고발하여 이 땅의 주인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생시킨 고의적인 인재입니다.
김앤장 고문 출신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이날의 행사를 근거로 2005. 11. 21.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6. 1. 26. 입법예고를 거쳐 2006. 5. 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2006. 8. 4.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를 풀고 저축은행의 자본 인정 금액도 은행에 비해 특혜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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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홈페이지 첨부 파일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361
2022.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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