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이상민 후보자 장녀 ‘꼼수증여’ 의혹제기
컨텐츠 정보
- 4,180 조회
본문
백혜련 의원, 이상민 후보자 장녀 ‘꼼수증여’ 의혹
- 장녀 이모씨 2015년 25살에 27세 이모씨와 결혼, 이후 2018년 9억원대 삼성동 고급아파트 준전세 입주했으나 해당 아파트 실제 전세권 설정권자는 57년생 이모씨
- 57년생 이모씨는 이상민 후보자의 사돈인 전 중외산업 부회장으로 사실상 장녀 부부가 시댁에서 마련해준 준전세아파트에 거주
- 자녀의 주거지 마련과 증여세 회피 목적의 전형적인 행태로 주변시세 대비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꼼수증여’로 볼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실거주 중인 준전세아파트의 전세설정권자가 장녀 부부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민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장녀 이모씨는 2015년 25살의 나이에 27살 이모씨와 결혼했다. 이 부부는 아직 20대였던 2018년 12월 이후 강남구 삼성동 9억 원대 준전세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해당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자가 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전세 설정권자인 이모씨는 이상민 후보자의 사돈인 전 중외산업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의 아들인 이씨 남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외(JW)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 지분 0.06%(4만268주)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장녀 부부가 시댁에서 마련해준준전세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이다. 이 경우 장녀 부부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준전세 9억원의 시세 대비 월세를 지불해오지 않았다면 자녀의 주거지 마련과 증여세 회피 목적의 “꼼수증여”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의 장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보증금 9억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계약했다. 집주인에게 내야되는 월세 150만원의 입금내역과 보증금 9억원에 대한 이자납입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상민 후보자 장녀 부부의 ‘꼼수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미 제기된 아들의 아빠찬스 채용 의혹에 더불어 장녀의 꼼수증여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