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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선법위반 고발"..조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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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영란 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고발.
-"제113조제1항과 97조위반" 이명수기자 "1계 4팀" 참고인조사.
-전향하면'월 현금 1억 주겠다",'강의료 명목 금품 지불한 행위"
-20년 尹인터뷰시도..주거침입죄 고발, 대선이후"피고인 소환장"


지난 1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평화나무 공명선거단 등 시민단체의 "김건희 씨 고발" 에 대한 녹취록 당사자 이명수 기자의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는 25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1계 4팀" 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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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단장 김디모데 목사는 지난 1월20일 김건희 씨를 '7시간 녹취록' 내용 등과 관련해 김영란 법 및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평화나무 제공


이번 참고인 조사는 지난 1월 20일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단장인 김디모데 목사가, 김건희 씨를 "김영란 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김 목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서 이명수 기자에게 전향하면 '월 현금 1억 원도 주겠다고 발언" 한 것과 청탁한 강의를 수행한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불한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과 97조를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김건희 씨 선거법위반 참고인조사 받으러 온 것 뿐이다” 라고 했으며 “윤석열 당선 이후, 민감한 부분" 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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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윤석열 거주 아파트 관리소 측이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사건 관련해 대선 이후, 피고인 소환장, <이명수기자>


한편, 이 기자는 오는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해당 사안은 윤석열 당선인 주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내용" 으로 지난 2020년 8월25일 이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 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 주거 아파트 주차장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를 묻기위해, 인터뷰시도" 를 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번 이 기자의 피고인소환장은 "김건희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과 같이 대선 이후, 송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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