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혐의 고발인조사" 착수.."상습적 선거법위반"
컨텐츠 정보
- 4,798 조회
본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가 “윤석열 당선인과 선대위를” 선거법 위반행위(상습적유권자 향응 제공 행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상습적 방역법규 위반 행위 등) 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2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마포대교 북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사무실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대표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참석 한다. 제주도경 반부패수사대는 별도로, ’제주도 한 식당‘에서의 "불법 향응제공 행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 를 이미 진행했다.
▲ 전두환 찬양 및 개사과 논란에 대한 사죄로 1박 2일 광주·전남 일정을 진행했던 윤석열후보가, 일정 중이던 지난해 11월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폭탄주를 마셔 지적이 나왔다. <이용빈의원실> |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폭탄주를 마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식사자리의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해당 식자자리의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용빈의원실> |
관련 당국은 2월 5일 제주도 횟집에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선대위 고위관계자들이 방역법규 위반 및 유권자 불법 향응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단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선관위, 제주도 등에 제출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의 제보 진술서를 별첨합니다"
진 술 서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에 제출합니다)
본인은 유력 대선 후보가 방역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너무 쉽게 어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2월 5일 제주도 섬 횟집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다만, 유력 대선후보와 관련된 일이고,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월 5일 저녁, 제주도 섬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그리고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의 회식이 있었으며, 그날 분명히 여러 가지의 방역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2. 당일 섬 식당에서 이들은 세 개의 룸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는데요. 기자들 5인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의원 1인씩 이렇게 한 방씩 들어가서 세 룸에서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은 6시 반쯤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해서 시작되었고, 그 후 7시 반쯤 윤석열 후보가 들어왔고, 이어 10분 후 원희룡 전 제주도시자가 들어와 세 룸을 돌았습니다. 즉, 쪼개기 회식도 문제지만 한 방에 7~8명씩 들어가 막무가내로 인원제한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3. 또, 이날 수행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윤석열 후보는 큐알 체크도 하지 않고 바로 룸으로 들어 갔고, 그렇게 세룸을 돌았습니다. 그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와서 함께 돌았기에 각 룸마다 최소 7인에서 최대 8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4.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인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 방마다 30만원대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기자들인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윤석열 선대위 관계자가 처음부터 6명씩 세 룸을 나눠서 예약했고, 그런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세 룸을 돌면서 음주를 한 것은, 그것도 큐알체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법규조차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는 곳곳에서 방역법규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방역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유력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일까요?
6. 해당 식당에서는 cctv도 남아 있고, 또 다른 목격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당일 저녁 음주와 식사 비용 결제 관련 자료도 남아 있으니 당국에서 바로 방역법규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에, 신속하게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사회지도층들이 앞으로는 이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7. 위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가 허위로 제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박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2.28. 제보자 000 드림 |
국민의힘당 선대위와 윤석열 당선인의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상습적 유권자 향응 제공 행위" 는 반드시 엄벌받아야 하며. 또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당 인사들이 "상습적으로 방역법규를 위반" 하고 있는 것도 꼭 단죄 받아야 한다고 대표 고발인 안진걸 소장은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