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일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수사" 착수.."직권남용, 이적죄" 등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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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
-현 정부 검찰총장, 불법인지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형법직권남용, 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추가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1시30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11일, 신승목대표는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발언" 한 것을 문제삼았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혐의" 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 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했다. 현 정부에서 "서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사정 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이라고 했다.
그리고 3월 22일, 신승목 대표는 "용산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과 관련하여 "형법직권남용, 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추가 고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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