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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저지" 긴급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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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실이전 집행중지,기획재정부장관 인수위 예비비 집행금지"
-윤 당선자 인수위, 대통령직무실 현 국방부건물 이전하는 결정은 위법.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 승인은 위법.
-국민투표 통한 국민적 합의없이 독단변경 강행하는 것은 관습법 유린.
-권한위법,관습법유린,국가재정법 위반,군시설이전 회계법규 위배.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저지" 를 위해 오는 "22일 긴급 행정소송" 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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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저지를 위해 22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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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0여 곳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및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 집행 중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수위 청구 예비비 집행 금지’를 위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며 이번 소송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 준비, ▲차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그 밖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뿐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한을 언급하며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위법이며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위치에 대한 전통성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왔으며, 그에 따라 이미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위치 관련해 관습이 형성됐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 없이 당선인 혹은 인수위만의 독단으로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관습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의 사업예산을 집행 할 수 없으므로 직무실 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비 승인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용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매년 5월31일까지 국회에 보고 해야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회계보고는 국회 보고 및 승인 된 바도 없다면서 국가재정이나 군시설 이전 등 관련 회계법규에도 위배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당선자에 불과한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효력이 확정되는 사안에서 긴급하게 각종 법률위반과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통하여 우선적 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윤 당선자가 중대한 군사기밀인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와 연결 통로의 위치를 지상파 3개 방송사 생방송을 통해 누설한 사안에 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형법 12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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