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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일화, 정신적 충격” 안철수에 손배소 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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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안경재 변호사. 안경재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44854&code=61111111&sid1=pol&cp=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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