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일화, 정신적 충격” 안철수에 손배소 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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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44854&code=61111111&sid1=pol&cp=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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