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판결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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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임검사로 있던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시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에 관련 범죄"를 "불기소’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이하 현안대응TF)는 8일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배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책위원회 TF팀,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
이번, 현안대응TF가 공개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관련 형사 판결문" 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모든 범죄행위" 에 대해 약 1년 간 수사한, 대검중수부가 "남욱과 조우형이 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 를 통해 은행에 피해를 입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사건 기소당시, "조우형 유죄선고 범죄에 관하여는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안대응TF는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 했다며,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때 이미 벨리타하우스 관련 범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 강조했다.
또, 대검 중수부가 불기소한 조 씨 등의 혐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고발한 것에 대해 현안대응TF 김승원 단장은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닌가 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영수를 선임했더니, 윤석열이 조우형을 그냥 봐줬다" 는 김만배의 진술과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 지적하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범죄를 용인하고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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