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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상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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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송주법개정 후속조치,지역발전과 안전관리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구분.
-개정前,주민지원사업 (마을공동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주민들과 지속적협의,지역주민편익 보장하고 지역사회발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송주법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 으로 구분 되었다.
 

개정前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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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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