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뉴스타파
컨텐츠 정보
- 4,795 조회
본문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되줘서 그런지 지들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편이면 다 오케이고.윤석열TV [윤석열의 생각: 검사 윤석열2] (2022.2.8)
지난 2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TV [윤석열의 생각: 검사 윤석열2]편에서 지난 2019년 가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당시 집회 진행과정을 따져보니 윤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윤 후보가 말한 집회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최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에 나선 직후인 2019년 9월 초 시작돼 9월 28일 최대 인파가 모이며 정점을 찍었고, 그 해 연말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렸다. 집회 장소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일대였다.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주장한 집회여서 일부 언론은 이 집회를 '조국수호 촛불집회'로 불렀다. 집회가 벌어질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었다.
신고된 적법한 집회...대법원 앞이라도 집회는 가능
윤 후보의 주장 중 따져봐야 할 쟁점은 총 2가지다. 첫째, 이 집회가 불법 집회(혹은 미신고 집회)였는지 여부. 둘째, 사법처리 해야 하는 집회였나 하는 점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이 집회는 주최측인 '시민연대'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한 행사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9월 28일의 경우 서울경찰청 누리집 '오늘의 주요 집회' 페이지에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서문과 대검찰청 주변에 8000명이 모이는 집회'로 신고돼 있다.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집회였다.
윤 후보가 이 집회를 “과거였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말한 부분도 따져봤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다른 정권이었다면 집회를 불법으로 봤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 집시법 11조에는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회가 열린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일대는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원과 100m 이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2020년 6월 이전 '집시법 11조'
그런데 뉴스타파가 집시법의 개정 과정을 확인해 보니, '집시법 제11조'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1년 전인 2018년 7월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2018 한바 137)을 내리면서 사문화된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집시법 11조'은 2020년 6월 개정됐다. 기존의 조항에 ‘각급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집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020년 6월 이후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부터 관련 법(집시법 제11조) 위반자들에 대한 재판결과도 달라졌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9년 9월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집시법 위반'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신고 집회, 검찰청사 내부 집회는 사법처리 대상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교통과 안전 문제 등으로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시위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앞에서 무수히 있어 왔다. 그리고 미신고 집회나 검찰청사 내에서 벌인 집회는 예외없이 불법집회로 간주, 사법처리됐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노사모’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다 연행된 사건,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집회를 벌여 사법처리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