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尹장모 죽은이가 부동산 매각? "처가 적폐부터 수사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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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영자도 울고 갈 장모 최씨의 범죄적 행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 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의혹 제기 근거 서류는 모두 3가지로, 한양대 병원이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 "A씨의 전입신고 등본" (사망후), "토지 거래 등기부 등본" 등이다.
강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A씨의 사망시점이 "1987년 9월 24일" 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 을 의미한다고 했다. A씨는 9월에 사망했는데, 실제 사망 시점은 11월로 미루어 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A씨의 사망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 은 최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라고 주장했다. A씨는 생전 송파구 석촌동에 8억 여원(465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A씨가 사망하자, 이를 최씨가 물려받기 위해선 추정해 보면 "상속세 4억여원" 을 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최씨가 남편 "A씨의 사망 시점을 뒤로 늦추고" 그 사이 매수자를 찾아 매각, "상속세 납부를 면했다" 고 강의원은 제기했다.
“등본 상에는 남편 김씨의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나온다.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선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최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죽은 남편이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에 해당하며(형법 제228조),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다만, 1987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 로 보인다고 마무리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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