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외국인 거주' 尹 해명 거짓"
컨텐츠 정보
- 5,172 조회
본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던 윤 후보의 해명은 법무부 확인 결과, 외국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앞서 김 씨의 아파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약 4년간 임차했다. 당시 김 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는 뇌물공여,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에 재임 중이었다. 피고발인인 김 씨와 당시 검사였던 윤 후보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된 바 있는데, 삼성전자가 윤 후보를 의식해 전세권 설정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7월 윤 후보 측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반박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는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라고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련 신고가 없었던 셈이다.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해 역시 ‘외국인등록’을 피할 수 없다. 해외교포가 장기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 즉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