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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험한 김건희.. "1억 발언" 공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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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준다는 발언,"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 제3의사무실에서 교육.
-공직선거법(97조)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자 금품향응 이익 제공X.
-尹 공적행보에 김건희씨가"결정적인 역할하고 있다 드러났다는 점"
-돈이면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입막음 가능하다는 "미투 관련 발언"
-기자 돈과함께‘권력무섭다’협박조회유‘내가 정권을 잡는다’
-검경 알아서 움직인다.아주 위험한 권력관. 국가운영에 도사들 개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돈 1억 준다’는 김씨의 발언과 이기자가 캠프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는 전날 보도를 언급하자 “불법입니다. 선거운동을 제3의 사무실에서 교육이라는 형태로 시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줄 수 있다’는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이 제기된다. 김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기자에게 “정보업 같은 거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해야 한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며 “명수(이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97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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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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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적 행보에 김건희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수사부터 선대위 구성과 운영까지 김건희씨의 손을 탔다는 사실이 짙게 묻어난다고 하였다.

 

어제 저녁 김건희씨의 육성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간 궁금증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 비해 담백해보일 수도 있겠으나, 내용을 곱씹어보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하였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정치관과 기본 철학 등이 매우 천박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면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입막음도 가능하다는 식의 미투 관련 발언에서는 매우 저열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기자를 돈과 함께 ‘권력이 무섭다’며 협박조로 회유하는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공개된 발언에서는 ‘내가 정권을 잡는다’며 권력을 잡으면 검경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거슬리는 것을 위력으로 제압하는 게 권력의 본령이란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권력관입니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 선대위 고문으로 모 도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씨는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입김을 짐작케 합니다. 행여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국가의 운영에도 도사들이 개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과연 별 거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적 권력의 전횡으로 빚어진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아주 뚜렷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있는 국민들께서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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