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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법원이 막은 김건희 발언 2건 공개..조국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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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언론사에 적대적 발언과 '王' 자 무속 논란 관련 입장 담겨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이후 MBC가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씨의 발언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 영상을 올리고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면서 김씨 발언 2건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Δ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Δ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Δ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법원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가 자신과 윤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씨의 반응이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뜩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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