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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김건희 7시간통화" MBC방문 "언론장악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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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정정당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14일 MBC방문.
-MBC 사측관계자,1시간 전 무력행사 "재판 영향주려는 행위”
-"국힘 공영방송 장악시도 저지 촛불시민연대 "언론장악규탄.
-대화 당사자 통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다.
-제보녹음파일,언론사 보도행위"취재관행상" 불법아니다.
-尹 '메인언론'보도만이 진실성담보,"공영방송" 넘긴 것.


소위 ‘김건희 7시간 통화’를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총력전" 에 나섰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화내용 보도 위법성 여부" 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그리고 14일 오전 9시30분 경 국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집단항의방문까지 불사했다. 방문단 규모도 "의원과 보좌진 등 50여 명" 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13일밤 "'보도부분 조합원(취재기자 및 촬영기자)'들은 14일, 오전 9시 50분까지 회사 1층 로비로 모여달라"는 긴급공지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처분 기각에 대비, 1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하고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방문단 규모가 "의원과 보좌진 등 50여 명" 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13일밤 "'보도부분 조합원(취재기자 및 촬영기자)'들은 14일, 오전 9시 50분까지 회사 1층 로비로 모여달라"는 긴급공지를 했다.

 

MBC 사측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1시간 쯤 전에 와서 무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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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는14일 MBC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신청, 방문을 "언론장악, 방송장악"으로 보고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언론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을 하였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또는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고, 제보받은 녹음 파일을 언론사가 보도하는 행위도 취재 관행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MBC가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보도 목적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MBC에 녹취파일을 제공한 "서울의소리" 는 "대가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 을 밝히고, 앞서 윤석열 후보가 '메인언론'의 보도만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도 있으므로, 유튜브 채널 방송인 자신들이 직접 보도하지 않고 "공영방송" 에 넘긴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으로 불거질 소지도 보인다. 즉 거대정당이 언론사 MBC를 향해 압박을 가하므로 방송사 스스로 논란을 의식 방송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면 집권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을 꿈꾸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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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언론장악 "돌아가십시오!!방송장악" MBC직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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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방문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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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께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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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께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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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께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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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께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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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릴께요 MBC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언론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녹취파일 방송예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 등 약 50여명이 일방적으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와 간섭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에 대하여 촛불시민들은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을 막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영언론의 보도의 가치가 갖는 공익성은 공인의 검증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공영언론의 충분한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촛불시민들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언론장악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씨" 7시간의 녹취 방송" 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와 간섭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MBC의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취재기자를 "선거법위반" 으로 고발 조치하며 언로를 봉쇄하는 것은 마땅히 "언론탄압" 에 해당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와 대화를 녹취한 취재기자를 고발조치를 취함은 물론, 녹취 내용이 방송될 경우 강력한"법적 조치" 를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엄중 규탄되어야 마땅합니다

촛불시민들은 김건희씨 7시간 녹취를 방송할 예정에 있는 MBC 스트레이트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22년 1월 14일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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