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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록"..기자 "통화 문제없다" 방송사 “예정대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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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밝혀지면, 윤석열후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 미친다.
-서울의소리 기자신분 밝힌 채, 김건희씨와 전화통화, 문제없다.
-백은종대표,방송사 공개못한다면,서울의소리통해 7시간 전문공개.
-방송사 관계자,별 문제 없다“예정대로 방송될 것이다" 말했다.
-한 편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 아니기에 시리즈로 준비하는 중.

12일 오전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라는 오마이뉴스 단독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 했으며 통화내용이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 으로  정의하며 이날 오후 본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로 고발했다.

고발 전, 국민의힘은 "기자소통 채팅방" 을 통해 본지 기자가 "취재와는 다른 방향" 으로 김 씨에게 접근한 후,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녹음해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며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파일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녹취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에게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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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관련 대국민사과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김승빈 기자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기자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팀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며 보도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며 “예정대로 방송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7시간가량 되는 녹취에는 오마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민감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 역시 한 편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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