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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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개월 동안 한 기자와 통화.. 본인 의혹뿐 아니라 조국 수사 등에 관한 내용 담겨
[구영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당사를 나오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코바나콘텐츠 대표)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A매체의 B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른다. 이는 고스란히 B기자의 스마트폰에 녹음됐다. 그 음성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7시간 김건희 통화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신과의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쥴리 의혹'을 실명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김건희씨는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뉴스버스>와 첫 전화인터뷰를 한 데 이어 12월에는 <오마이뉴스>, YTN과 차례로 전화인터뷰를 했다. 총 세 차례 통화를 통해 '쥴리 의혹', '검사와의 동거설', '허위경력 의혹', '공개행보 여부', '성형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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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방송하면 법적 조치..기획된 정치공작"
https://news.v.daum.net/v/20220112153226253?x_trkm=t
'김건희-모 매체 기자간 통화녹취 공개될 예정' 이날 보도에
"녹음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예정"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모 매체 소속 기자가 지난해 약 20차례에 걸쳐 김씨와 7시간가량 통화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김씨와 동거설이 돌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통화 녹취록을 B 기자에게 넘겨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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