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이재명 지시" 아니다.."성남시 기본방침" 해명.
컨텐츠 정보
- 5,891 조회
본문
이 후보는 11일 오후2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 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자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 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YTN 뉴스나이트 캡쳐 |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 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모지침서 상" 7가지 필수조항" 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했거나 전부 결정" 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사업자 로비에 의해 결정" 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확정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진행" 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 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차원" 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