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71년간 환수못한 "전작권 환수촉구 결의안" 국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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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작년 12월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한 결의안에서 현재 국군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해, "타국 군 지휘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할 수밖에 없었던 71년 전과 다르다며 "조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확정" 과 "독립형 지휘구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를 국회에 촉구했다.
▲ 김민기의원 페이스북 |
앞서 전작권은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미국과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환수시기를 연기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어 환수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악화 등으로 임기내 환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문제인 것은 전작권이 환수가 앞선 두 정권에서 미뤄지면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병렬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형 지휘구조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도, 전시에 국군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아니다”라며 “전시에 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동맹인 미군이 지원하는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시기를 명확히 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런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기동민, 김병기, 김진표, 설훈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합니다.(김민기의원 블러그)
https://blog.naver.com/kminki84/2226092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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