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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부터..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적용"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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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같은 위기.위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단계적시행.
-사각지대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등) 특수고용직 안전망 시발점.
-예술인10만명이상,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6만명넘게 고용보험가입.
-특고종사자와 동일 고용보험적용,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받게된다.
-월80만원이상 고용보험적용,1개월미만 노무제공건에 대해 적용.
-보수에"실업급여 보험료율(1.4%) 곱하여 산정"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 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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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 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ㅇ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 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 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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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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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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