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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교육사기 사건" 2차 고발..尹후보 "내로남불 위선의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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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폴리텍대학관련 반복,고의,공소시효남아 2차고발.
-허위.날조 사실로 드러나서, 각종 "범죄행위들 사실로 확정"
-尹.국힘은 김건희 경력날조 "범죄행위 은폐하고 왜곡.축소"
-안양대,국민대..결혼 후 자행된사건이라 더더욱 큰 문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 별도로 수사 받아야 할 것.
-경찰조직 명예와 신뢰걸고,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尹,초과잉수사와 대비(본부장일가비리사건)"내로남불 위선의극치"


지난 12월 23일(목)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씨" 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새롭게 드러난 폴리텍 대학 관련 "김건희씨의 경력 날조 행위" 등에 대해 12월 29일(수) 김건희씨를 2차 고발한다. 

 

2차 고발장은 12월 29일 오후에 진행되는 이 사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면서 직접 "서울경찰청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발인들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5개 대학에서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된 경력" 을 제출해 직위와 명예를 얻고, 그렇게 더 나은 경력을 쌓음과 동시에 급여라는 금전적 이득까지 반복적, 고의적으로 취한 김건희씨에 대해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1차 고발하였다.

그런데 "1차고발 이후"에도, 대학들을 반복적,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도 남아 있기에 이번에 "2차 고발" 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1차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최소한 안양대, 국민대에 겸임교수로 지원하고 채용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력 허위·날조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또 다른 허위·날조 경력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로서 김건희씨의 각종 "범죄 행위들이 사실로 확정"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15분 37초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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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김건희씨와 그의 배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심각한 ‘교육사기’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고, 이는 12월 26일 있었던 김건희씨의 "공식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해명 자료"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양심의 사표인 교육자가 되겠다는 이가, 20건 안팎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력 날조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그것이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린 정도"나 "전체적으로는 사실인데, 부분적으로만 부정확한 기재가 있는 정도"라는 식으로 김건희씨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왜곡" 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안양대, 국민대 관련 범죄 행위 등의 경우에는, 특히 검찰 간부인 윤석열씨와 결혼한 후 자행된 사건이라 더더욱 큰 문제가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 간부의 부인이 이같은 심각한 경력 허위·날조 범죄와 교육사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윤석열·김건희씨 부부의 ‘교육사기 사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는 김건희씨 교육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학부모·교직원들과 해당 고등교육 기관들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예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씨는 본인이 검사이던 시절에 "신정아씨를 강압 수사" 하고 결국 "구속 기소" 까지 진행했었고, 검찰총장 시절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최강욱 의원 등" 에 대한 초과잉 수사 및 기소 강행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과 장모 등과 관련된 사건(일명 윤석열 일가 본부장 비리 사건)에서는 정 반대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신정아씨나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자신의 부인의 범죄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이 아주 고약하고, 윤석열·김건희씨 부부가 ‘내로남불과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건희씨 교육사기 사건들은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에 명백하게 해당할 것이다. 

 

특히, "형법 제347조 사기의 구성요건" 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에 의한 재물의 교부, 기망행위와 착오 간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의 교부 간의 인과관계인데, 관련 대학들이 "피고발인의 기망행위" 로 인하여 겸임교수에 요구되는 경력을 구비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발인을 "겸임교수로 채용한 다음 몇 년간 급여를 지급"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법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착오" 로 인해, 피고인을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8106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희대의 ‘교육사기 사건’을 반드시 엄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현재도 매일처럼 김건희씨의 새로운 허위 및 날조 경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미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이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건이며,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 후에도 발생한 사건" 이다.

 

"허위사실까지 적극 유포"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윤석열 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씨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건희씨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교육사기’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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