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등 시민단체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고발 신속수사 촉구!!
컨텐츠 정보
- 5,895 조회
본문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공익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고발한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7개 공익 시민단체 고발인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좌)과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우) ©윤재식 기자 |
해당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지난 고발 사건 관련해, "은행법규 및 배임죄 혐의" 가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과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고발대리인 의견이 포함된 "신속수사촉구서" 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촉구서를 통해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혹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압수한 "김정태 회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를 확보해, 곽상도 전 의원 또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연락처 저장 유무와 그들 사이 통화 및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고발대리인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 변호사와 이제일 변호사의 의견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발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비교하며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수사가 다른 수사에 비하여 늦어지거나 부실하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여권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만 수사를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을 모른다는 김정태 회장의 입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김정태 회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곽상도 전 의원 등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배임 등 혐의 여부" 등을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해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1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정태 회장 등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등 "은행관련 법류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배임)등 공범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6년 작성된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사업의 43%라는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고작 32억의 배당을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역시 11억의 배당만 받고 수익 배당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화천대유 세력에게 4040억의 엄청난 이익을 몰아 준 정황이 있다“며 ”피고발인들이 배임과 은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