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잠실 60평 아파트도 차명 보유 정황"
컨텐츠 정보
- 5,985 조회
본문
동업자에게 매매한 뒤 가등기 설정
법원도 "사실은 최 씨 소유" 인정해
민주당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시의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사실상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22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법원은 “최 씨의 소유”라는 판단을 내렸고, 법원의 벌금 명령에 최 씨와 동업자는 반성문까지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뒤 차명 보유했다. 김 씨는 해당 아파트를 실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사실은 최 씨의 소유”라며 위증 혐의로 벌금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2005년 5월 내린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는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는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했다”라고 명시됐다.
이후 최 씨와 동업자 김 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국 정식 재판 청구는 취하됐고, 벌금 명령은 확정됐다.
최 씨가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잠실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분양을 받은 뒤 2005년 최 씨의 동업자가 매수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 씨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최 씨라는 점을 확인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 8월에 김 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땅 역시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같은 방식인 셈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 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