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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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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결정이 효력 정지 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지난해 12월 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결정이 효력 정지 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해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징계 처분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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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01407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d8b554bfc9eaf1bbd8178e60538ddfc onebyone.gif?action_id=d8b554bfc9eaf1bbd8178e60538d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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