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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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해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징계 처분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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