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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민중항쟁(여순사건) 손해배상청구재판,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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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문란”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고 장환봉님의 유족'들이, 2020. 7.17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
-이 재판의 의미는 해방 후, 대구10월 항쟁, 1946 전남화순탄광항쟁, 제주 4·3 항쟁, 10·19 여순민중항쟁, 4·19 혁명, 5·18 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등 모든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 을 당한 영령님과 유족들을 대신하여 하는 재판.
 

여순민중항쟁(여순사건) 손해배상청구 재판 (피고 : 대한민국 정부) 1심 세 번째 재판의 판결선고가 12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담당 :제16민사부(합의)) 열렸다.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2013재고합5 내란, 국권문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장환봉님의 유족' 들이, 2020. 7.17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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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2021. 9. 30.  2021.11.11. 2차례 변론재판을 진행했고,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과 위자료이다.12월 9일 오전10시에 판결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의 의미는 해방 후, 이 땅에서 일어난 대구10월 항쟁, 1946 전남화순탄광항쟁, 제주 4·3 항쟁, 10·19 여순민중항쟁, 4·19 혁명, 5·18 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등 모든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 을 당한 영령님과 유족들을 대신하여 하는 재판이다. 
 

국가가 이 재판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불법 폭력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역사 앞에서, 모든 생명 앞에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법률을 준수하면서 과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존립의무" 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여순민중항쟁(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에 따르면, 망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을 포함한 255명은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누명으로 "내란 및 국권문란죄의 범죄사실" 로 군법회의를 받아 그 중 장환봉님, 신태수님, 이기신님 등 10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명령서가 같은 해 11. 24.자로 작성되었다. 

망 장환봉은 순천 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1948.10. 26.경, “철도원은 나와서 정신차려 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다가 순천역 앞 광장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영장없이 체포되었다.

이후, 계속 감금되어 있다가 동년 11. 30.(음력 10. 30.) 46명과 함께 순천 생목동 수박등마을 뒷산 공동묘지 사격장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하여 총살당한 후, 시신마저 우익청년단과 군경에 의하여 소각되었다. 

고 장환봉님의 딸 장경자(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장)는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 명령 제 3호 1948.11.14.선고 내란(구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계엄군,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되어 그에 따라 2014.12.10.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가 위 개시결정에 불복하여 한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이에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재고합5 판결은 2020.1. 20.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재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 포기로 2020.1. 29.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고 장환봉님은 불법적인 체포·감금 및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1948.11. 30. 총살당한바,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 장환봉님과 그 가족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장환봉님은 군사재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으로 사망하여 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고 장환봉님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없이 지난 73여 년 동안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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