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尹" 최저임금제 폐지" 위헌충격!! 낮은임금 받고 오랜 시간 일하라?

컨텐츠 정보

본문

-尹 최저시급제,주 52시간제 비현실적 제도철폐.."위헌적 발언" 은 충격.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7월'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실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
-尹주장대로라면‘좋은 일자리’란‘낮은임금 받고 오랜시간 일하라"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 와 '최저임금제' 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노동 존중사회와 주4일제 도입이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에서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는 윤석열 후보의 "위헌적 발언" 은 충격이라고 하였다.

 

지난 7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실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똥볼’이라 폄훼한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노동’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좋은 일자리’란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하라’ 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노동관을 가진 윤 후보는 국힘의힘 당 강령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2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 입니다.

 

p1065548835469478_711_thum.jpg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p1065548835469478_978_thum.jpg
▲ 대한민국 헌법32조1항, 최저임금법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YTN

 

더구나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7년 대비 12.0%와 18.0%였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각각 1.9%와 3.0%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불평등의 수치도 가장 낮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연간 1,927시간(2020년 기준) 일할 때, 독일인은 1,284시간 일했습니다. 우리와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300여 시간 적은 1,621시간 일합니다. 세계경제순위 10위의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 년에 한 달 반 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노동의 필수 요건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주 4일제 도입’이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윤 후보 홀로 유유히 ‘과로 사회’,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입니다.

윤석열 후보, 정말 한심합니다. 反노동자적 노동관, 후진적 노동관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어찌 대전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님, ‘노동의 가치를 고민하라’는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계와 산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otal 415 / 11 Page
번호
제목
이름